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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폭행 두려워 명의 빌려줬다가 보험료 폭탄…法 “실사업주 밝혀졌으면 명의 바꿔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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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432087?sid=102


아버지 폭행 두려워 대학 시절 사업주 명의 대여
근로자 없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미납된 연금보험료 딸 앞으로…4900만원 달해
법원 “실제 사업주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급 변경해줘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버지 폭행이 두려워 딸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줬다가 4900만원에 달하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사업주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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