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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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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 대상인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G5 국가 평균(14.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G5 국가의 노인 빈곤율은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 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 국가(현행 65~67세 → 67~75세 상향 예정)들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사적연금 제도도 한국은 G5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 국가 평균(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G5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했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했고, 독일·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과 인구 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으며, 영국·프랑스는 급여 연동 기준을 변경해 연금 급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8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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