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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 마시고 운전대 잡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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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가 인기상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연휴기간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될까?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무알코올 맥주 제품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비알코올과 무알코올로 분류된다.

비알코올 맥주는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로 오비 맥주가 해당된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아예없는 맥주로 하이트진로 제품이 대표적이다.

비알코올 맥주를 마실 경우 음주측정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무알코올 맥주 중에도 미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이라도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v.daum.net/v/202309301010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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